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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6년도 제4차 계약직 채용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규직원(계약직) 채용 공고(제4차)

공고시작일 2026-09-10
채용
접수가능

채용공고 키비주얼

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 2026 – 0091호】

1채용 분야 및 인원

  • 계약직(8명)
구분 채용분야 인원 직급 연봉 근무지 임용일 근무기간
수탁
사업
연구개발사업 업무지원
(AI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)
[사업기간 : ’32.12.31.까지]
직무기술서 1명 6급
상당
47,645∼
33,426천원
본사
(세종)
’26.10.30.
(금) 예정
임용일로
부터∼
’32.12.31.
까지
수탁사업 업무지원
(해양수산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)
[사업기간 : ’27.12.31.까지]
직무기술서 1명 5급
상당
55,441∼
38,804천원
임용일로
부터∼
’27.12.31.
까지
연구개발사업 업무지원
(연근해어선 안전관리 기술개발)
[사업기간 : ’29.12.31.까지]
직무기술서 1명 5급
상당
55,441∼
38,804천원
임용일로
부터∼
’29.12.31.
까지
직무기술서 1명 6급
상당
47,645∼
33,426천원
연구개발사업 업무지원
(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)
[사업기간 : ’30.12.31.까지]
직무기술서 1명 6급
상당
47,645∼
33,426천원
임용일로
부터∼
’30.12.31.
까지
공단
일반
노무사 직무기술서 1명 4급
상당
64,307∼
44,917천원
임용일로
부터∼1년
해양교통안전문화 진흥사업
(육아휴직 대체 채용)
직무기술서 1명 6급
상당
47,645∼
33,426천원
사무업무보조(완도)
(육아휴직 대체 채용)
직무기술서 1명 실무직 3등급상당 38,730∼
30,709천원
완도
지사

< 공통사항 >

  1. 임용예정일 : ’26. 10. 30.(금) 예정
  2. 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봉 책정
    • 수탁사업의 경우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연봉 책정
  3. 근무지가 특정 지역으로 명시된 채용 분야의 경우, 입사 후 숙소 제공이 불가함
  4.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내규를 준용함

< 공단일반 >

  1. 해양교통안전문화 진흥사업, 사무업무보조(완도) 계약직의 경우, 근무기간 중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, 계약갱신(연장) 등을 결정하며, 최대 2년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함
  2. 노무사 계약직의 경우, 근무기간 중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, 계속 계약갱신(연장) 여부 결정

< 수탁사업 >

  1. 수탁사업 계약직의 경우,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수탁사업을 위해 채용되는 근로자이며, 총 사용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
    • 다만, 채용 후 공단 사정에 따라 수탁사업별 사업 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, 변동된 기간까지를 총 사용기간으로 하며, 변동된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
  2. 수탁사업 계약직의 매년 연봉 책정은 공단 급여 규정 등 내규에 따른 인상률이 적용됨
  3. 연구개발사업 업무지원 ‘연근해어선 안전관리 기술개발’ 수탁사업의 경우, 채용 자격요건에 따라 5급 상당 또는 6급 상당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함

2응시 자격

1. 공통 응시자격

  • 연령*, 성별 제한 없음
    •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(만 60세) 미만인 사람.
  • 남자의 경우,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  •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사람
  •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

【임용결격사유】

  • 피성년후견인
  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  •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  3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  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항을 포함한다.)
    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2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  • 공무원 또는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채용분야별 자격기준(판단기준일 : 공고마감일)

  • 계약직
구분 채용분야 자격기준
수탁
사업
연구개발사업 업무지원
(AI 완전자율운항
선박 기술개발)
  • 관련분야*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
    • [관련분야] 해운·해사·수산, 교통, 법·경영·행정, 외국어·국제, 조선·해양과학, 기계, 정보통신·데이터·전산, 사회과학·수학·통계 등
수탁사업 업무지원
(해양수산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)
  •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
    1. 관련분야*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
    2. 관련분야*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경력 2년 이상을 보유한 사람
    • [관련분야] 해운·해사·수산, 교통, 법·경영·행정, 외국어·국제, 조선·해양과학, 기계, 정보통신·데이터·전산, 사회과학·수학·통계 등
연구개발사업 업무지원
(연근해어선
안전관리 기술개발)

<5급 상당으로 지원 시>

  •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
    1. 관련분야*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
    2. 관련분야*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경력 2년 이상을 보유한 사람
    • [관련분야] 조선, 해양, 수산, 정보통신, 인공지능, 경영, 행정 등

<6급 상당으로 지원 시>

  • 관련분야*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
    • [관련분야] 조선, 해양, 수산, 정보통신, 인공지능, 경영, 행정 등
연구개발사업 업무지원
(해양배터리 특화
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)
  • 관련분야*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
    • [관련분야] 조선, 전기, 기계, 경영, 행정 등
공단
일반
노무사
  •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 노무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
해양교통안전문화 진흥사업
(육아휴직 대체 채용)
  • 학사(전공 무관)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
사무업무보조(완도)
(육아휴직 대체 채용)
  • 제한 없음
  • 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
  • 지원서 작성 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
  •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,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최종 합격한 경우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합격 무효 및 채용 취소 처리될 수 있음
  •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기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에 개인의 인적사항(출신학교명, 연령, 성별 등의 편견 요소)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기재
    • <KOMSA 블라인드 처리 가이드> 참고
  • 경력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
  • 경력이란, 특정 기관(조직)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
  • 경력내용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(공고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)에 명시되어야 인정
  • 전일제/시간선택제 여부 확인 및 기재 필수
  • 공고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일 경우 공고 마감일을 경력종료일로 기재
  • 연구 경력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
  • 학위 취득을 위한 학사 과정의 일환으로 이행(참여)한 연구과제는 경력으로 불인정
  • 연구 수행 시 소속되어있던 기관(조직)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(공고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)로 증빙이 가능한 경력만을 기재
    • 학교장, 산학협력단장 명의가 아닌 지도교수 명의의 연구참여확인서, 연구실적증명서 등은 불인정
  • 실제 연구를 수행한 기간으로 경력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(단, 공고마감일 기준 연구 수행 중일 경우 공고마감일을 경력종료일로 기재), 경력증명서에 또한 실제 연구를 수행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당 기간을 경력 인정

3우대사항(판단기준일 : 공고마감일)

구분 가산
비율
전형별 우대적용 기준 및 제출 서류 등
서류 면접
① 취업지원대상자 5%
∼10%
  •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  •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로 분류되어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
② 장애인 10%
  • 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)확인서
  • ‘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’에 의한 취업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또는 상이등급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
③ 이전지역인재 3%
  • 졸업(예정)증명서(학교명 표기)
  • 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’에 근거하여 대학원 제외 최종학력(대학교 또는 고등학교)기준 세종특별자치시, 대전광역시,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(예정)자
④ 고졸자 5%
  • 고교 졸업(예정)증명서(학교명 표기)
  •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(대학교 졸업(예정)자 제외)
⑤ 저소득층 3%
  • (저소득층) 주민등록등본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  • (한부모가족) 한부모가족증명서(본인 명의)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해당하는 경우
⑥ 북한이탈주민 3%
  •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
  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
⑦ 다문화가족 3%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본인/부모), 국적확인 서류 등 다문화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    •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기본증명서,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
 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해당자
자립준비청년
(보호종료아동)
3%
  •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또는 사회보장급여(동 자립수당) 통지서
    • 위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 등 퇴소 증빙서류 必
  •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,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(접수마감일 기준)
⑨ 공단근무경력 5%
  • 공단 경력(재직)증명서
  •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수 인턴 수상자
⑩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1급 3%
  •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
2급 2%
  • 1급, 2급 모두 보유시 1급만 적용
* ① ∼ ⑧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, ⑨ ∼ ⑩ 항은 중복 적용 가능
**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(블라인드 처리),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
  •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

4전형 절차 및 일정

1. 공고 및 접수기간

  • 공고기간 : ’26. 9. 10.(목) ∼ 9. 28.(월), 15:00 까지
  • 접수기간 : ’26. 9. 10.(목) ∼ 9. 28.(월), 15:00 까지
  • 접수방법
    • 채용 홈페이지( https://komsa-2.ncsplus.co.kr )에서 온라인 접수
      • 접수 마감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

2. 전형절차(⇒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은 “별표” 참조)

직렬 구분 서류심사 면접시험
수탁사업 계약직,
일반 계약직
[별표1∼2]
평가 입사지원서 직무능력·인성(100%)
선발배수 채용인원의 5배수 분야별 채용예정인원

<별표 1> 수탁사업 6급 상당, 공단 일반 6급 상당 및 실무직 3등급 상당 분야 지원 시 전형 절차

<별표 2> 수탁사업 5급 상당, 공단 일반 4급 상당 분야 지원 시 전형 절차

3. 최종합격자 결정방법

  • 면접위원 평균점수(가산점 제외)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사람 중, 최종점수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위(가산점 포함) 로 선발(단,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함)
  • 동점자가 발생하면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지역인재 순으로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면접시험, 서류심사 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
  • 예비합격자 운영
    •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또는 6개월 이내 퇴직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인력으로 운영
    • 채용 분야별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른 성적순으로 예비합격자 선발
    • 예비 합격 선발인원 : 채용 분야별 2명
분야별 채용인원 1명
예비합격자 수(최대) 2명
  • 단, 적격자가 없을 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4. 전형일정

구 분 일 정
채용공고 및
지원서 접수
[공고] ’26. 9. 10.(목) ∼ ’26. 9. 28.(월) 15:00까지
[접수] ’26. 9. 10.(목) ∼ ’26. 9. 28.(월) 15:00까지
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’26. 10. 12.(월)
면접시험 ’26. 10. 19.(월) ∼ 10. 20.(화)
최종합격자 발표 ’26. 10. 23.(금)
임용(예정)일 ’26. 10. 30.(금)
* 일정은 공단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** 전형별 합격자 발표 : 채용 홈페이지(https://komsa-2.ncsplus.co.kr)에서 안내

5제출 서류

1. 단계별 제출서류

구분 제출 서류
지원서 접수시

≪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(“KOMSA 블라인드 처리 가이드” 참고) ≫

  • 가점 대상 확인자료(해당자에 한함)
  • [취업지원대상자] 취업지원대상(보훈)증명서
  • [장애인] 장애인 확인서(증명서), 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) 확인서
  • [이전지역인재] 졸업[예정]증명서
  • [고졸자]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
  • [저소득층] 저소득층(주민등록등본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),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 증명서/본인명의)
  • [북한이탈주민]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  • [다문화가족]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본인/부모), 국적확인 서류 등 다문화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    •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기본증명서,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각 1부
  • [자립준비청년]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또는 사회보장급여(동 자립수당) 통지서(서류발급 불가시 시설 등 퇴소 증빙서류)
  • [공단근무경력]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수 인턴 수상 증명서
  • [한국사능력검정시험]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
  • 자격증 취득 여부 확인 자료
  •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  • 블라인드 채용 위반 검토기준 확인서 제출
  • 채용시스템을 통한 검토기준 확인서 작성 시 별도 제출 불필요
    (블라인드 위반 시 서류심사 중 감점 될 수 있으며, 특정사안은 탈락 처리 될 수 있음)
  • 자격요건 확인자료(해당분야에 한함)
구분 자격기준 관련
수탁사업 AI 완전자율 운항 선박 기술개발
  • 대학(원) 학위(졸업) 증명서
  • 경력 또는 재직*증명서(해당하는 지원자에 한함)
    • 서류제출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
해양수산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
  • 대학(원) 학위(졸업) 증명서
  • 경력 또는 재직*증명서(학사 학위만 취득한 경우,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, 석사 학위 취득자는 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가능)
    • 서류제출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
연근해어선
안전관리
기술개발
<5급 상당으로 지원 시>
  • 대학(원) 학위(졸업) 증명서
  • 경력 또는 재직*증명서(학사 학위만 취득한 경우,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, 석사 학위 취득자는 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가능)
    • 서류제출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
<6급 상당으로 지원 시>
  • 대학(원) 학위(졸업) 증명서
  • 경력 또는 재직*증명서(경력이 있는 지원자에 한함)
    • 서류제출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
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
  • 대학(원) 학위(졸업) 증명서
  • 경력 또는 재직*증명서(해당하는 지원자에 한함)
    • 서류제출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
공단 일반 노무사
  • 공인노무사 자격증
  •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(서류제출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)
    • 자격기준의 요건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및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무내용이 명시되도록 제출
해양교통
안전 문화 진흥사업
  • 대학(원) 학위(졸업) 증명서
  • 경력 또는 재직*증명서(경력이 있는 지원자에 한함)
    • 서류제출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
사무업무 보조(완도)
  • 경력 또는 재직*증명서(경력이 있는 지원자에 한함)
    • 서류제출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
* 제출서류는 블라인드 처리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후 제출(입사지원서 페이지 상 업로드)
** 가점 확인 자료 미제출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, 자격요건 확인 자료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
면접
시험 당일

≪ 증빙서류 원본(사본) 제출(블라인드 미처리) ≫

구분 자격기준 및 최종학력 증명서류 등 공통 제출 자료
우대사항 관련 기타 기재사항 관련 기타
수탁사업
  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대학(원))
  •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
"3. 우대사항"의 제출 서류 원본(블라인드 미처리)
  • 해당자에 한해 제출
  • 자격증
  • 자격증 사본
  • 경력
  • 경력 또는 재직
    증명서
  • 해당자에 한해 제출
  • 주민등록초본
    (남녀공통, 남성의
    경우 병역사항 표기)
공단일반
(노무사)
  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  • 공인노무사 자격증
  •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
공단일반
(안전문화진흥)
  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대학(원))
  •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
공단일반
(사무보조)
  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  •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

2.유의사항

  • 제출서류 중 모든 인터넷 발급 서류 는 반드시 서류제출일(공고마감일)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    • 단, 해외 고등교육기관이 발급한 졸업(학위)증명서의 경우 1년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대하여 인정하며, 최종합격자의 경우 진위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료 (아포스티유 공증, 해외학위조회 동의서 등)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  • 제출서류는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 기재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,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
  • 공고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로 경력증명서 갈음 가능
  • 자격기준에 따른 경력내용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(또는 재직증명서)에 명시되어야 인정
  • 지원서 접수단계에서 경력증명서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경력 및 우대가점 불인정
    • 폐업,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 곤란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으로 경력(재직)증명서를 갈음할 수 없으며, 불인정 처리됨

6기타 참고사항

  •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제공이 가능함.
    •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첨부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라 입사지원 시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.
      •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편의제공이 가능하며, 승인여부 별도 안내
  •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기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 시 개인의 인적사항(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교명, 사진, 연령, 성별 등의 편견요소)을 삭제하고 기재
  •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하며, 우리 공단에서 진행 중인 다른 공고와 중복지원 또한 불가함.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
  • 지원서 허위 작성, 증명서 위ㆍ변조 등 채용전형 중 일체의 부정행위시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, 합격 또는 임용 후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
  •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자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해당자는 향후 5년 동안 응시가 제한됨
  • 최종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거나,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및 임용 취소됨
  • 채용적격자(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름)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으며(예비합격자 포함), 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출근이 가능하여야
  •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시 기재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  • 면접시험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*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
    •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기간 만료전 여권(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첨부),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복지카드, 국가보훈등록증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에 한함.
  • 면접심사 시 제출한 채용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,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(채용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를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-mail 제출 ( insa@komsa.or.kr ) 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함
    •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하며, 반환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음
  •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에 관한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함. 다만,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,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
  • 문의사항 : 채용 홈페이지( https://komsa-2.ncsplus.co.kr ) 내 ‘ 채용 Q&A 게시판 ’ 이용
    • 그 밖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,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  (채용 시스템 관계) 콜센터 ☎ 031-811-7391, 7392
      (직무·자격·평가 관계) 공단 채용담당자 ☎ 044-330-2222, 22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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